강원도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통한 결혼·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오는 6월 한 달간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6월 안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안내
1) 신청방법
□ '우리도-강원도' 앱(APP) 설치
○ 스마트폰 앱 스토어 : '우리도-강원도' 검색 후, 앱(APP) 설치
○ '우리도-강원도' 앱(APP) 가입 후, 사업신청
* 가구원 중복신청 불가
2)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 ~ 6월 30일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
1) 지원내용
전월세 대출금 최대 2년간 연 3.0% 이내 이자상환 지원
2) 지원기간
최대 2년
3) 지급방법
연 1회 지급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자
공고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요건) 강원도 내 주민등록자 *가구원 모두(부부, 자녀)
○ (혼인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 (대출기준) 제1,2 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 (대상주택) 도내 소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제외 대상자 :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 유사사업 수혜자
신청 시 제출서류
* 최초 '우리도-강원도' 앱(APP) 사업 신청 시에는 별도 증빙자료 미첨부
→ 지원예상자로 선정 통지된 대상자에 한하여, 증빙자료 제출
구분 | 필수 제출 서류 | 비고 | 발급처 |
1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
필수 제출 |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정부 24, 행정복지센터 |
2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
3 |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
4 |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신청인 | |
5 |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부부) | 홈텍스, 민원24 | |
6 |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 금융기관 | |
7 |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대출 이자상환 내역서 ('22.6.1~'23.5.30) |
||
8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각 1부 (부부) *전국기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사실 없음 확인용 |
행정복지센터, 시군 세무부서 |
|
9 | 주택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 (부부) *청약홈 주택소유 확인내역 인쇄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
10 |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본인명의) |
신청인 | |
11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다문화가족 확인용) | 해당자 제출 | 정부24,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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