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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2023년 서울우먼업 인턴십 신청방법, 기간, 자격, 제출서류 알아보기

by ▨♬▧ 2023. 5. 30.

서울특별시에서 역량 있는 3040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게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서울우먼업 인턴십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서울우먼업 www.seoulwomanup.or.kr)

○ 신청기간 : 2023. 5. 30. (화) 09:00 ~ 6. 20. (화) 18:00까지

○ 제출서류

구분 제출 목록 작성 및 제출방법 비고
필수
제출
1. 인턴십 참여신청서 온라인 작성 양식: 붙임1 참조
2. 자기소개서 온라인 작성 양식: 붙임2 참조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온라인 작성  
4. 주민등록등본 (열람용 불가) 온라인 (파일첨부) 본인 이외의 개인정보(가족)
마킹 처리
해당자 5.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 확인서
(열람용 불가)
온라인 (파일첨부)
(공고문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양식: 붙임3 참조

 

신청 시 필요한 붙임 서류는 아래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공고문) 2023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자 모집_최종.hwp
0.04MB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및 인턴기간 중 서울시 거주 미 취·창업 여성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등본상 서울거주 확인)

● 면접심사 및 참여자 사전교육에 참석 가능자

● 3개월간 인턴십 활동이 가능하고 인턴십 이후에도 일 활동 의사가 있는 자

● 2023년 서울시 인턴십 사업 참여배제사유가 없는 자 (이전 우먼업 인턴십 참여자 신청 불가)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서울시민이 아닌 자

○ 현재 취업 상태인 자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 단, 대학교(원) 수료,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참여가능 (면접 시 최종학력증명서 제출)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정부·지자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주민등록 등재자도 취업가능 비자 소지자만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단, 아래의 경우 참여 가능)
   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여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
   ②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미고용을 입증한 경우

 

주요 일정

접수기간 5. 30. (화) ~ 6. 20. (화) 18:00 *기간 중 희망자에 한해 직무 컨설팅 진행
매칭 및 면접 6. 12. (월) ~ 7. 7. (금) 기간 중 수시 매칭/면접 가능
사전교육 6. 28 ~ 7. 21 근무 시작 전 진행예정
인턴십 근무기간 3개월 (7월~9월 예정)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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