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 역량 있는 3040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게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서울우먼업 인턴십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서울우먼업 www.seoulwomanup.or.kr)
○ 신청기간 : 2023. 5. 30. (화) 09:00 ~ 6. 20. (화) 18:00까지
○ 제출서류
구분 | 제출 목록 | 작성 및 제출방법 | 비고 |
필수 제출 |
1. 인턴십 참여신청서 | 온라인 작성 | 양식: 붙임1 참조 |
2. 자기소개서 | 온라인 작성 | 양식: 붙임2 참조 | |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온라인 작성 | ||
4. 주민등록등본 (열람용 불가) | 온라인 (파일첨부) | 본인 이외의 개인정보(가족) 마킹 처리 |
|
해당자 | 5.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 확인서 (열람용 불가) |
온라인 (파일첨부) (공고문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양식: 붙임3 참조 |
신청 시 필요한 붙임 서류는 아래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및 인턴기간 중 서울시 거주 미 취·창업 여성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등본상 서울거주 확인) ● 면접심사 및 참여자 사전교육에 참석 가능자 ● 3개월간 인턴십 활동이 가능하고 인턴십 이후에도 일 활동 의사가 있는 자 ● 2023년 서울시 인턴십 사업 참여배제사유가 없는 자 (이전 우먼업 인턴십 참여자 신청 불가) |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서울시민이 아닌 자 ○ 현재 취업 상태인 자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 단, 대학교(원) 수료,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참여가능 (면접 시 최종학력증명서 제출)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정부·지자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주민등록 등재자도 취업가능 비자 소지자만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단, 아래의 경우 참여 가능) 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여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 ②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미고용을 입증한 경우 |
주요 일정
접수기간 | 5. 30. (화) ~ 6. 20. (화) 18:00 *기간 중 희망자에 한해 직무 컨설팅 진행 |
매칭 및 면접 | 6. 12. (월) ~ 7. 7. (금) 기간 중 수시 매칭/면접 가능 |
사전교육 | 6. 28 ~ 7. 21 근무 시작 전 진행예정 |
인턴십 근무기간 | 3개월 (7월~9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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