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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by ▨♬▧ 2023. 5. 9.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5월 16일까지 총 2.5만 명의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동안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는 많이 알려진 정책입니다.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점 올라가는 물가와 부담되는 월세를 이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신청하셔서 부담을 낮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사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내용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200만 원 / 10개월 ) 생애 1회

월 20만 원 월세를 지원하며, 최대 10개월 총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월세금액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세지원금은 매월 월세납부일 전후로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생애 1회 지원이 가능하며 이 뜻은 한 번이라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상세 설명 이미지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5월 3일(수)부터 5월 16일(화)까지입니다. 온라인(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오프라인 방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신청 링크 이미지

 

신청 시 기본제출서류가 필요한데요,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 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확인) (필수)

3) 가족관계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필수)

 

이 외에도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링크 이미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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