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와 심화된 고용불안정 상황의 청년들을 위한 주거불안 해소 및 청년세대 내부의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해 1년 동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1인 월 최대 20만 원(최대 24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받고 있으며 월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본인 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전입신고 필수!)
-월세 이체 증빙서류 (최근 3개월)
-신청자 본인의 통장사본,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접수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생활실태조사 결과 등의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월세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인천시 거주 만 35~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983년~1987년생)
지원규모 : 1,500명
지원내용
-1인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타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기준 -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 월세기준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신청일 기준 인천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 필수입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고 싶으신 점은 청년정책과 (032-440-2906)에 전화하시거나, 아래의 관련 웹사이트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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