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해 근로자가 총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5월 31일까지 추가모집 중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대상 및 신청방법, 사용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대상
중견기업 | 대표, 임원 참여 불가 |
중소기업 | 법인인 경우, 임원 및 대표 참여 불가 비법인인 경우, 대표 참여 불가 |
소상공인 | 대표 참여 가능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대표 참여 가능 |
비영리민간단체 | 대표 참여 가능 |
신청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신청 후, 한국관광공사의 인증을 거친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절차
기업 구분 별 제출서류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 수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인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필수제출)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 확인서 : 중견기업정보마당 (www.mme.or.kr)
●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발급)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 명시 필수)
근로자 휴가지원금 사용처
적립된 40만 원의 휴가지원금은 '휴가샵'이라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 가능한데요, 미사용 된 적립금은 정부지원금액을 제외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휴가샵 온라인몰에서는 호텔, 패키지상품, 항공권/기차, 렌터카, 식도락여행, 캠핑여행, 레저 입장권 등 다양한 국내여행 관련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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