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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대상 등 총정리

by ▨♬▧ 2023. 5. 28.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복지시설 지원,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이 글에서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매월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18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사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링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 조제분유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3) 지원내용

- 기저귀 월 8만 원

- 조제분유 월 10만 원

= 최대 18만 원까지 매 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신청 링크 이미지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2)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신청 링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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