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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지원대상

by ▨♬▧ 2023. 5. 12.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서 살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가 보다 나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최대 5천만 원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5천만 원을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사진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지원대상

#주거기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1호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제3호 : 최저 주거 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세대주이면서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소득기준

-본인(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자산 3.61억 원 이하

-임대차(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대출 금리, 한도, 기간

무이자로 최대 5천만 원,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확인서

-기타 대출관계 서류(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신청 링크 이미지

 

신청방법

대출 시 필요한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은행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에 대면으로 대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4월 10일부터 소진 시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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