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의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인력수급 및 경영난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에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목적으로, 지원규모는 370명이며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인당 최대 1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4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입니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마감의 가능성이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일자리 경제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의 종류가 많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공고기간 : 2023년 3월 30일(목) ~ 2023년 6월 10일(토)
접수기간 : 2023년 4월 10일(월) ~ 2023년 6월 10일(토)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되니 참고하세요!
지원절차
1) 온라인 사업신청
2) 심사 및 결과 통보(1주일 내외)
3) 근로자 채용 및 고용현황 통보
4) 고용유지 및 급여지급
5) 인건비 지급 신청
6) 서류검토 및 인건비 지급
지원대상 및 자격
중소기업(사업주)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및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1인 1사업장 지원
근로자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거주자
-외국인 중 F2(장기체류), F5(영주권), F6(결혼) 비자 보유자 지원가능
*단, 타 시도 거주자는 채용일 전일까지 대전시 전입신고 시 지원
-채용일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근로하고 있는 자
*2021.10.18 이후 고용된 근로자 인정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2023년 최저임금 시급 기준 월 상한액 180만원이며, 근로자 근무시간은 출근부 기준 실 근로시간 90%로, 6개월 이상 근로 시 최대 108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시로, 출근부 기준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최저임금 9620원에서 90%를 적용한 지원 금액은 69,260원이 됩니다. 월 근무시간이 209시간 이하인 경우의 실 지급 인건비의 90%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기타 문의는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 ☎042) 380-7921~5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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