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청년 창업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50%~최대 10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하며 사업자 지역에 따라 50%~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세금 감면의 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혜택 조건
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청년 기업
○ 만 15세 ~ 34세 이하
○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할 것
○ 최초 창업일 것
*창업자(사업자)가 병역을 이행했을 경우 최대 6년까지 기간을 인정해 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혜택 지역
사업자 지역에 따라 감면 혜택이 50%~100%로 나뉘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5년 간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5년 간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시
○ 인천시 (일부)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 (일부)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 (일부)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혜택 업종
창업을 하는 업종이 감면 대상에 해당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18개 업종에 해당하시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광업
○ 제조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물류산업 (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전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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