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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간 신청방법 5월부터 개편되는 규정까지

by ▨♬▧ 2023. 5. 24.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지급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사진

 

실업급여 지급내용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신청 링크 이미지

 

지급금액

구직급여 지급 금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

상세 설명 이미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 대상 본인이 직접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후 교육 및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은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인정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1) 본인이 직접 워크넷 (www.work.net)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 가능합니다.

3)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은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 활동 등이 있습니다.

 

신청 링크 이미지2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규정

반복,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조정

-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 필수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요건 강화

-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

-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 제한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 출석형으로 전환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

-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구직급여 지급액 축소

- 현재 최저임금의 80%(61,568원)인 구직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의 60%(46,176원)로 논의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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