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움을 겪고 도움을 받고 싶을 땐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혼자라도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여러모로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땐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을 위한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복지로 홈페이지)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
(대상자)
○ 신청 시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돌봄서비스·심리치료 지원 및 일정기간 거주 후 퇴소 시 자립준비금 지원 |
신청문의 | 시·군·구청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
자립지원 패키지
지원대상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가구 등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지원내용 |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자립 지원 - (정부 서비스 연계)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 -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병원비(연 100만원 이내)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
신청문의 |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 방문 신청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원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자세히 보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mogef.go.kr)
→ 정책분야별 정보 바로가기 → 가족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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