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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복지시설 지원,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by ▨♬▧ 2023. 5. 25.

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움을 겪고 도움을 받고 싶을 땐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혼자라도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여러모로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땐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을 위한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표 사진

 

한부모가족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복지로 홈페이지)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

서비스 지원

(대상자)

 

○ 신청 시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돌봄서비스·심리치료 지원 및
일정기간 거주 후 퇴소 시 자립준비금 지원
신청문의 시·군·구청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신청 링크 이미지1

자립지원 패키지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가구 등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지원내용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자립 지원

- (정부 서비스 연계)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
-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병원비(연 100만원 이내)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신청문의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 방문 신청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신청 링크 이미지2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원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신청 링크 이미지3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자세히 보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mogef.go.kr)
→ 정책분야별 정보 바로가기 → 가족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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