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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2023년 하반기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기간, 방법, 자격, 제출서류

by ▨♬▧ 2023. 5. 31.

파주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6월 한 달간 신청을 받으며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링크 이미지1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신청기간 : 2023. 6. 1. (목) ~ 6. 30. (금) 18:00까지

신청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apply.jobaba.net) 온라인 신청

선정방법 : 심사기준표에 의한 정량평가 (소득 60점, 임차보증금 40점)

상세 설명 이미지1

○ 결과발표 : 2023. 7. 17 (월) / 개별 통보

 

신청 링크 이미지2

신청자격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3. 6. 2. ~ 2004. 6. 1.)

2)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임대차계약 동일) 주소지가 파주시인 청년가구

3)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4)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상세 설명 이미지2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일반재산 총액 2억5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3,496만원을 초과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가 및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사업 지원 참여자

○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 존·비속(부모, 형제자매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청인이 아닌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링크 이미지3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구분 신청서류 발급처
신청서 공고문 [서식1]
신청자 서약서 공고문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가구구성원 모두) 공고문 [서식3]
주민등록등본 행정복지센터,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용) 행정복지센터,
대법원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가구 구성원 모두) 행정복지센터, 위택스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불가시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출
** 통장 맨 앞장 제출, 적금·펀드·휴면·압류방지 계좌 불가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가구 구성원 모두)
* 대출현황이 없는 경우, '해당내역 없음'으로 발급
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
건강보험납부확인서 (2023)
- 가구 구성원 모두 발급
-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 발급
건강보험공단

▶ ① : 온라인 작성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 ② ~ ⑨ : PDF 파일 첨부

 

공고문 등(하반기)_공고문.pdf
0.40MB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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