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6월 한 달간 신청을 받으며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 신청기간 : 2023. 6. 1. (목) ~ 6. 30. (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apply.jobaba.net) 온라인 신청
○ 선정방법 : 심사기준표에 의한 정량평가 (소득 60점, 임차보증금 40점)
○ 결과발표 : 2023. 7. 17 (월) / 개별 통보
신청자격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3. 6. 2. ~ 2004. 6. 1.)
2)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임대차계약 동일) 주소지가 파주시인 청년가구
3)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4)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일반재산 총액 2억5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3,496만원을 초과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가 및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자체 주거사업 지원 참여자 ○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 존·비속(부모, 형제자매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청인이 아닌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구분 | 신청서류 | 발급처 |
① | 신청서 | 공고문 [서식1] |
② | 신청자 서약서 | 공고문 [서식2] |
③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가구구성원 모두) | 공고문 [서식3] |
④ | 주민등록등본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⑤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용) | 행정복지센터, 대법원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⑥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가구 구성원 모두) | 행정복지센터, 위택스 |
⑦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불가시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출 ** 통장 맨 앞장 제출, 적금·펀드·휴면·압류방지 계좌 불가 |
|
⑧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가구 구성원 모두) * 대출현황이 없는 경우, '해당내역 없음'으로 발급 |
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 |
⑨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2023) - 가구 구성원 모두 발급 -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 발급 |
건강보험공단 |
▶ ① : 온라인 작성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 ② ~ ⑨ : PDF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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