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게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housing.seoul.go.kr)
○ 필요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 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④ 임대차계약서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신청 및 대출절차 (협약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신청자격
□ 신청대상자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대출안내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금리 : ① 기준금리 + ② 가산금리 (1.6%)
① 기준금리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 (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4.0% 이하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0 ~ 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 0.9% |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0% 이하
①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②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③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 1.0%
□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
○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 이내 연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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