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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총정리

by ▨♬▧ 2023. 6. 2.

서울시에서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게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링크 이미지1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housing.seoul.go.kr)

필요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 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신청 및 대출절차 (협약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상세 설명 이미지

 

신청자격

신청대상자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신청 링크 이미지2

대출안내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최대 3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금리 : ① 기준금리 + ② 가산금리 (1.6%)

① 기준금리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 (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4.0% 이하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0.9%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0% 이하

①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②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③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 1.0%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

○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 이내 연장지원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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