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해당되시는 청년 분들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거창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 45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지원내용
월 최대 15만 원 X 10개월간 (2~11월) / (생애 1회)
○ 지급방법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2023. 5. 26. (금) ~ 6. 12. (월)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거창군 홈페이지 (www.geochang.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경남 바로 서비스 (www.gyeongnam.go.kr/baro)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 신청서류 | 발행처 |
①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 |
②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 |
③ |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지, 세대주 확인용) |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④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신청자 기준) |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⑤ |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 크레딧포유 |
⑥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소득이 없는 미혼 청년 : 부양자 추가 서류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
⑦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 무주택 확인용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
⑧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세대원 각각 발급) 각 1부 * 제출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서 미제출 가능 |
- |
제출 서식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아래의 ①~④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창군이며, 19~45세 이하인 청년
(1977. 1. 1. ~ 2004. 12. 31. 출생자)
② 공고일 기준 거창군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③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 ①~⑦에 하나라도 해당될 시 제외됩니다.
① 주택 소유자 (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포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⑦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 원 초과 주택
함께 보면 좋은 글 :
2023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기간, 방법, 제출서류 및 지원내용 총정리
'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경상남도 사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내용,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총정리 (0) | 2023.06.03 |
---|---|
2023년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내용,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총정리 (0) | 2023.06.03 |
2023 서울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대상 등 알아보기 (0) | 2023.06.02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총정리 (0) | 2023.06.02 |
2023년 하반기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기간, 방법, 자격, 제출서류 (0) | 2023.05.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