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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2023년 거창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내용,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총정리

by ▨♬▧ 2023. 6. 3.

거창군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해당되시는 청년 분들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링크 이미지1

 

2023년 거창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개요

지원대상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 45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지원내용

월 최대 15만 원 X 10개월간 (2~11월) / (생애 1회)

 

지급방법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2023. 5. 26. (금) ~ 6. 12. (월)

 

신청방법

- 신청서류 : 거창군 홈페이지 (www.geochang.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경남 바로 서비스 (www.gyeongnam.go.kr/baro) 온라인 접수

 

신청 링크 이미지2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신청서류 발행처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지, 세대주 확인용)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신청자 기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크레딧포유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소득이 없는 미혼 청년 : 부양자 추가 서류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 무주택 확인용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세대원 각각 발급) 각 1부
* 제출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서 미제출 가능
-

제출 서식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제출서식(2023년 거창군 월세지원사업).hwp
0.09MB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신청자격 : 아래의 ①~④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창군이며, 19~45세 이하인 청년

(1977. 1. 1. ~ 2004. 12. 31. 출생자)

② 공고일 기준 거창군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상세 설명 이미지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 ①~⑦에 하나라도 해당될 시 제외됩니다.

 

주택 소유자 (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포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 원 초과 주택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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