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해당되시는 청년 여러분들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 지원내용
월 임차료 최대 15만 원 10개월 간 지원
○ 지급방법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2023. 6. 2. (금) 09:00 ~ 6. 16. (금) 18:00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창원시 홈페이지 (www.changwon.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1) (온라인) 경남 바로 서비스
2) (방문접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① 신청서 (서식 1) 및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 (서식 3)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서식 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대출금액 등 민간정보는 가리고 제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자 명의) 1부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23. 5월분)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⑥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포함)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신청자 기준) 1부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본인 및 세대원 각 1부)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이고 만 19~34세 이하인 자
(1988. 1. 1. ~ 2004. 12. 31. 출생자)
② 신청일 기준 창원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③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 ①~⑧에 하나라도 해당될 시 제외됩니다.
① 주택 소유자 (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포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
-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사업 참여자
⑦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 원 초과 주택
⑧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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