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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방법 지급액 지원내용 알아보기

by ▨♬▧ 2023. 6. 6.

자립수당이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링크 이미지1

 

2023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간

보호종료 예정 아동

- 방문 신청 :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자립준비청년

- 방문 및 온라인 모두 상시 신청 가능

 

방문신청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예정 아동

- 본인 또는 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가 필요합니다.

예)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신청 링크 이미지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제출서류

[필수 구비 서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사이버강의 이수증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서민금융진흥원 교육포털 바로가기↗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중 택 1

 

[필요시 추가 제출 서류]

①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설종사자는 재직 증빙 서류, 위탁부모는 가정위탁 확인서 등

③ 공적자료 조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자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담당자가 요청할 경우, 보호종료자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자립수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 서식(1, 6, 7호)은

[복지로 누리집]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검색 후 클릭 → [추가정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링크 이미지3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예) 시설 입소 경력은 있고,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① 부모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하여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종료되었으나 시설 경력이 단기(6개월 이내)인 경우

② 대학교 조기입학 등으로 인해 만 17세에 보호종료되는 경우 등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내용

자립수당은 매월 40만 원씩 신청 청년 본인 계좌 지급을 원칙으로 최대 60개월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자립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보호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합니다.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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