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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금액, 범위

by ▨♬▧ 2023. 6. 7.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 (소득하위 50%)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중 본인부담의료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링크 이미지3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구비서류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
※ 단,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요양기관 (병원)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가족관계(상세) 증명서 1부 (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행정복지센터
민간보험 가입 (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보험회사
① '내보험찾아줌' 보험내역조회결과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②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크레딧포유)'
보험신용정보 실손형보장 지급내역 1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환자본인 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기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식 서류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2023년_재난적의료비_지원사업_신청서식(1~20호)_홈페이지용 (1).pdf
0.32MB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아래의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하위 50% 이하)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70%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개별심사 대상) 50%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설명 링크 이미지1
설명 링크 이미지2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범위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소득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개별심사) 50%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지원일 수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 (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① 예비급여, 선별급여

②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③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④ 병원 2·3인실 입원료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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