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의 2023년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가자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지원해 주는 통장인데요.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서울시 꿈나래통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6. 12. (월) ~ 6. 23. (금) 18:00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본인 · 가구원 ④ 주민등록초본 [온라인 발급 : 정부24] - (발급기준) 신청인 본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포함 선택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온라인 발급 : 정부24] - (발급기준) 신청인 본인, 후견인 신청의 경우 대상아동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⑦ 기본증명서 (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온라인 발급 : 정부24] - (발급기준) 대상아동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
[추가서류] ⑧ 주거 증빙 - 전월세 거주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과 배우자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각 제출 ⑨ 가구 특성 ※ 해당사항 있는 경우 모두 제출, 제출자에 한해 반영 단, 3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가구는 별도의 추가서류 없이 필수서류로 확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 (65세 이상 노인 부양) 주민등록등본 ※ 65세 이상 : 1958. 12. 31. 이전 출생 - (장애인 또는 장애인 부양) 장애인증명서 *부양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출 - (국가보훈) 국가유공자(유족)확인 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족 또는 가족) 등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확인 등 - (북한이탈)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서식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꿈나래통장 개요
○ 「꿈나래통장」 사업은 참여자가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 |||||||
본인저축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12만원 * | |
매칭지원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2.5만원 | 3.5만원 | 5만원 | 6만원 | |
총 적립금 |
3년 | 360만원 | 504만원 | 720만원 | 270만원 | 378만원 | 540만원 | 648만원 |
5년 | 600만원 | 840만원 | 1,200만원 | 450만원 | 630만원 | 900만원 | 1,080만원 |
* 12만 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본인(단, 교육급여는 대상아동 기준)의 수급권에 따라 매칭비율(1:1/1:0.5) 결정
꿈나래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3. 5. 22.) 다음 ①~③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서울시 거주자
②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 : 만 18세 이상인 자 (2005. 12. 31. 이전 출생자)
※ 대상아동 : 만 14세 이하인 자 (2008. 1. 1. 이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③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본인 · 배우자 · 자녀 |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 외 후견인인 경우 | 대상아동 관계증명서 기준, 대상아동 · 대상아동의 부모, 대상아동 기본증명서(상세)상 대상아동의 후견인 |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①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②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희망플러스통장 · 꿈나래통장 · 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 · 꿈나래통장 · 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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