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한도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 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신청방법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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