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 내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에게 문화 향유와 폭넓은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휴가 경비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내용 및 모집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해 신청 전용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모집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①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② 초단시간 노동자
지원내용
총 적립금 4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참여자 자부담 15만 원 +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
모집인원
①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총 1,800명
② 초단시간 노동자 총 200명
√ 초단시간 노동자 :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 소득금액증명서
- 근로사실확인증명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근로형태 표기 필수)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문서만 인정
√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 표기 필수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3.5.15.(월) 10:00 ~ 2023.5.26.(금) 17:00
신청방법
전용 홈페이지 내 신청
* 온라인/모바일 신청만 가능하며 현장 방문, 우편, 팩스 등의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위의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발표
2023.6.9 (금)
*신청자 개별 안내 예정
신청 문의는 031-259-4750(평일 10:00~17:00)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https://gto.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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