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촉진 장려금의 목적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최대 72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하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이 지원금은 '사업주' 에게 지원되는 장려금이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 간 매 6개월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및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신청 절차
1) 구직자의 취업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등록 (워크넷)
2)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3) 장려금 신청
4) 장려금 지급대상 확인
5) 장려금 지급
이 제도는 사전 참여 신청이 필요 없으며, 조건에 충족하는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뒤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접수
-인터넷 고용보험시스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시 제출 서류
1)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신청서
2) 사업주 확인서
3) 근로계약서
4) 월별임금대장
5) 임금지급증빙서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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