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

2023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 2023. 5. 13.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홀로서기 응원차원에서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며 2022년 8월 22일부터 23년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청년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대표 사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지원대상

- 연령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만 19~34세)

- 거주 :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지원기간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월) ~ 2023년 8월 21일(월)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신청 링크 이미지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총 최대 240만 원)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 혹은 애플리케이션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