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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2023 부모급여(구 영아수당)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by ▨♬▧ 2023. 5. 18.

이 글에서는 2023년 신설된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영아수당이 폐지되고 부모급여가 신설되었는데요. 출산이나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최대 84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작년에 출산을 했거나 올해 출산을 앞두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023년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사진

 

부모급여 지원대상

지원대상 : 영유아(2022.1.1. 이후 출생아 중 24개월 미만)를 직접 돌보는 가정

2023년 : 만 0세 아동 - 월 70만 원 / 만 1세 아동 - 월 35만 원
2024년 : 만 0세 아동 - 월 100만 원 / 만 1세 아동 - 월 50만 원

 

지급방식 : 현금 지급 (계좌 이체)

지급일 : 매월 25일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부모급여 지급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 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링크 이미지

 

부모급여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시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시 아동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아이가 출생한 달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출생일 60일이 지나 신청하게 될 경우 신청달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②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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