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년노동자의 복지향상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2023년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년간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1차는 종료되었고 2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의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자격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기간
1차 : 2023.4.1.(토) ~ 4.17.(월)
2차 : 2023.7.1.(토) ~ 7.17.(월)
3차 : 2023.11.1.(수) ~ 11.15.(수)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http://youth.jobaba.net)
자격요건
아래의 네 가지 자격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 : 만 18세~34세 청년 근로자
○ 거주지 :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 원) 이하
지원내용
1년 / 120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기본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4) 주민등록표초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표초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 (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기타 문의 및 더 궁금하신 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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