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에서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을 뜻하는데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기간 및 신청조건, 지급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2023.6.1.(목) 09:00 ~ 2023.6.30.(금) 18:00
신청조건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2) 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 내 출생자
(4.1. 기준 만 24세)
지급내용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신청방법 및 서류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 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신청 시 서류가 필요한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 (6월 1일 이후 발급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문의처
기타 문의는 아래의 콜센터를 이용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 (1899-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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