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한국전력에서 시행되는 에너지 캐시백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원래 신청이 종료되었다가 하반기부터 다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반기부터는 절감량에 따라 기존 30원/kWh에서 최대 100원/kWh를 더 지급한다고 합니다. 전기요금도 줄이고 에너지캐시백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캐시백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기간
2023년 6월 7일(수)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한국전력 EN:TER에서 가입
* 한전 사이버지점 아이디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의지가 있는 전국 일반 가정 중 주택용 전기사용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아파트단지] : 고압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 [개별가정] : 가족구성원 중 1인 또는 전기사용계약자 본인
* 절감 기간 동안의 실거주(전입신고) 고객
고압아파트에 거주하는 개별 가정 | 가족구성원 중 1인이 신청 |
한전 고객번호가 있는 개별 가정* | 전기사용계약자 본인이 신청 |
* 한전과 개별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주택용(주거용) 및 저압 호별아파트 등 타 한전 소비자 행동변화프로그램과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캐시백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1) 지급대상
최소절감률 (3%) 및 한전 사업소별 평균 절감률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한 참여자
절감량 산정
과거 2년간 동기간 평균 사용량 - 절감 활동기간 사용량
절감률 산정
(달성 절감량 ÷ 과거 2년간 동기간 평균 사용량) x 100
평균절감률 산정
한전 사업소별 참여 아파트단지, 개별가정의 전체 절감량을 기준으로 계산
사업소별 참여자 전체의 총 절감량 ÷ 과거 2년 총 평균사용량
2) 지급기준
개별가정
절감량(kWh) x 30원
아파트단지
절감량 기준 구간별 정액 지급
절감량 (MWh) |
~10이하 | ~30이하 | ~50이하 | ~70이하 | ~90이하 | ~110이하 | ~130이하 | 130초과 |
금액 (천원) |
200 | 600 | 1,200 | 1,800 | 2,400 | 3,000 | 3,600 | 4,000 |
지급한도
절감률 30%에 해당하는 절감량만큼만 지급
지급방식
① 전기요금 청구서(혹은 관리비 청구서)에서 납부처리
② 현금 지급(한전과 계좌이체약정 필요)
③ 기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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