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게 연 10만 원의 택시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올해는 16개의 자치구를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024년에 전 자치구 확대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산소진 시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의 신청대상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신청대상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질적 양육자
- 실질적 양육자 : 영아를 기준으로 부, 모, (외) 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 중 1명
*단, 2023년에 한하여 2021년생 영아 신청 가능하며, 2021.1월 ~ 6월생 영아는 2023.7.31까지 신청
신청기간
2023.5.24 (수) 10:00 ~ 2023.11.30 (목)
*예산소진 시 신청불가합니다.
신청방법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아이.엠(i.M) 설치 → 아이.엠(i.M) 회원가입 → 「서울엄마아빠택시」 메뉴 클릭 → 자치구 자격 결정 → 승인 시 서비스 이용 (계정 내 포인트로 결제)
등록서류
-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후 어플 업로드, 본인 및 세대원 이름 모두 노출)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등 추가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카시트 등이 장착되고 유아차도 실을 수 있도록 택시 이용권 지원
- 영아 1인당 연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포인트)을 지급합니다.
이용기간
포인트 생성일 ~ 2023.12.17(일)
*2023.12.17(일)이 되면 잔여 포인트는 모두 소멸됩니다.
실시 자치구
2023년 16개 자치구 시범사업 후 24년에 전 자치구 확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
이 외에 기타 문의는 가족다문화담당관 (02-2133-870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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