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창작지원금이란 예술인이 창작 준비 기간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창작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① 일반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창작 디딤돌" 사업과 ②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 생애에 한 번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창작 씨앗"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창작디딤돌 사업의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창작디딤돌 접수기간
연 2회 분할 신청(상, 하반기)
참여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지원대상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공고일 기준 유효자)
지원규모 : 1인 300만 원
참여제한
○ 신청인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예술인
○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참여 예술인
○ 2023년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참여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
○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
○ 기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 예술인
신청자격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 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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