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납부방법

by ▨♬▧ 2023. 5. 4.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근로, 배당, 사업, 연금 등의 여러 가지 소득이 종합적으로 발생한 개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5월 한 달간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이 되는데요. 지난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러한 소득이 있었다면 이번 해에 종합소득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사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는 매년 5월 한 달간 진행합니다.

일반 납세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때의 신고 내용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입니다.

참고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신고기간이라고 합니다.

 

신고방법

신고방법에는 총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1) 홈택스 (www.hometax.go.kr)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서면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 링크 이미지

납부방법

총 세 가지의 납부방법이 있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홈택스 (www.hometax.go.kr)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이용시간 07:00∼23:30)

 

2) 카드로택스 (www.cardrotax.kr) , 인터넷지로 (www.giro.or.kr)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이용시간 00:30∼23:30 (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3)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납부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통합자료실    세무서식    "영수증서" 검색'하여 찾으시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