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도에 첫 시행되었으며,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하여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23년에도 이 사업이 이어져왔습니다.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며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하며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 ~ 23.5.26(금)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1,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2,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목요일(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2)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23.5.15(월) ~ 23.5.26(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총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청년이라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2) 근로, 사업소득 : 현대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차상위 초과)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 30만원 정액 매칭
차상위 초과의 경우 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을 한다면 원금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360만 원, 총 72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을 한다면 원금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1080만 원, 총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자는 8월 말 개별 통보 예정이며, 하나은행을 통해서 청년 내일 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및 필요서류 여부, 더 궁금하신 점은 밑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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