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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기간, 방법, 제출서류 및 지원내용 총정리

by ▨♬▧ 2023. 6. 3.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의 2023년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6월 12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 해당되시는 청년 분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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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 6. 12. (월) ~ 6. 23. (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 (파일명은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필수서류] ⑤, ⑥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⑤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추가서류] (해당있는경우)


⑧ 임대차계약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 (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 : 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신청 서식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5MB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23. 5. 22.) 다음 ①~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 신청 불가)

만 18세~34세 청년 *1988. 1. 1. ~ 2005. 12. 31 출생자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 참조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⑤ 군 의무 복무자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 중인 자, 근로장학생

 

지원내용

○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총 적립금 2년 480만원 720만원
3년 720만원 1,080만원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발표 : 2023. 10. 13 (금) 예정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s://www.welfare.seoul.kr)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해야 합니다.

 

○ 약정 주요 내용 : 저축 이행 (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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