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
1) 신청기간
2023. 5. 23. (화) ~ 6. 22. (목) 18:00까지
2) 서류제출 가구원동의
2023. 5. 23. (화) ~ 6. 29. (목) 18:00까지
3) 신청대상
재학생, 신입생(2학기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지원대상
○ 국가장학금 I 유형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 충족자
○ 다자녀 국가장학금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세자녀 이상)의 대학생 중 성적 기준 충족자
○ I 유형·다자녀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B학점(80/100점) 이상 취득
* 기초·차상위 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C학점(70/100점) 이상 취득
* 장애인 학생 : 성적 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 :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국가장학금 II 유형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대학 자체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
학자금 지원구간별 국가장학금
연간 최대 지원 가능 금액
I 유형 | 다자녀 (첫째, 둘째) | 다자녀 (셋째 이상) | |
기초·차상위 | 700만 원 | 등록금 전액 | |
1구간 | 520만 원 | ||
2구간 | |||
3구간 | |||
4구간 | 390만 원 | 450만 원 | |
5구간 | |||
6구간 | |||
7구간 | 350만 원 | ||
8구간 |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자금지원 범위를 다르게 정하기 위해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 재산(사회보장정보시스템), 형제·자매 수제 따른 공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지원구간 (1~10구간)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APP)에서 온라인 신청
○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수단 한 가지 준비
① 공동인증서 ② 금융인증서 ③ 간편인증
○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필수
신청 2~3일 후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① 홈페이지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
② 모바일 앱 > 장학금 > 서류제출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①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
(부모 등 타인 명의로 신청 시 국가장학금 수혜불가)
② 본인의 정확한 학적 입력
('23년 1학기에 입학한 신입생은 '23년 2학기에 '재학생'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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