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에서 경상남도와 함께 청년·신혼부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2023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예산 소진 시 마감되니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김해시 공동주택과 방문신청
- (온라인) 경남 바로 서비스 (https://www.gyeongnam.go.kr/baro)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신청서류 | 발행처 | |
① | 신청서 및 정보 제공동의서 | 시·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및 해당부서 비치 |
②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보증료, 전세보증금 확인) | 가입기관 |
③ |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 |
④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 여부) ※2021~2022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
(방문 발급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청 세무과 (인터넷 발급 시) 위택스에서 신청 |
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중위소득 180% 이하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가구원수) (피부양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2년 1~12월(1년) 고지금액 표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⑥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⑦ | 기혼자일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기간 7년이내 여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발급 가능) |
⑧ | 주민등록등·초본(임차주택 전입 여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발급 가능) |
※ ⑤, ⑥ 관련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미 혼 |
가입자 | O | O | X | |
피부양자 | O (부양자) | O (부양자) | O | ||
기 혼 |
외벌이 | 가입자 | O | O | X |
피부양자 | X | X | O | ||
맞벌이 | 가입자 | O | O | X | |
가입자 | O | O | X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한 주택 소유여부 판정
○ 기혼자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과세연도 2021~2022년 전국 자치단체 기준 재산세(주택) 기준
○ (방문 발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청 세무과
○ (온라인 발급) 위택스 → 납부결과 → 증명서 발급 →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선택 후
□ 2022년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의한 소득판정 (기혼자는 부부합산)
○ '22년 1~12월까지 1년간 평균액과 '22년 1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
○ 소득판정 기준표 [2022년 기준중위소득 180%]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신청기간
2023. 3. 20. ~ 2023. 12. 31.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 체결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 지원내용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 지원조건
- 김해시 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한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 '23. 1월 ~ '23. 12월
○ 지원제외 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신청일 기준)
- 법인사업자인 임차인
- 그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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