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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서류, 지원대상, 내용

by ▨♬▧ 2023. 6. 3.

김해시에서 경상남도와 함께 청년·신혼부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2023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예산 소진 시 마감되니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링크 이미지1

 

2023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 (방문접수) 김해시 공동주택과 방문신청

- (온라인) 경남 바로 서비스 (https://www.gyeongnam.go.kr/baro)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신청서류 발행처
신청서 및 정보 제공동의서 시·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및 해당부서 비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보증료, 전세보증금 확인) 가입기관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 여부)
※2021~2022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방문 발급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청 세무과
(인터넷 발급 시)
위택스에서 신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중위소득 180% 이하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가구원수)

(피부양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2년 1~12월(1년) 고지금액 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기혼자일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기간 7년이내 여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발급 가능)
주민등록등·초본(임차주택 전입 여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발급 가능)

 

※ ⑤, ⑥ 관련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가입자 O O X
피부양자 O (부양자) O (부양자) O

외벌이 가입자 O O X
피부양자 X X O
맞벌이 가입자 O O X
가입자 O O X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2023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사업공고 (1).pdf
0.22MB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한 주택 소유여부 판정

○ 기혼자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과세연도 2021~2022년 전국 자치단체 기준 재산세(주택) 기준

○ (방문 발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청 세무과

○ (온라인 발급) 위택스 → 납부결과 → 증명서 발급 →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선택 후

상세 설명 이미지1

 

□ 2022년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의한 소득판정 (기혼자는 부부합산)

○ '22년 1~12월까지 1년간 평균액과 '22년 1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

○ 소득판정 기준표 [2022년 기준중위소득 180%]

상세 설명 이미지2
신청 링크 이미지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기간

2023. 3. 20. ~ 2023. 12. 31.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 체결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지원내용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지원조건

- 김해시 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한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 '23. 1월 ~ '23. 12월

 

지원제외 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신청일 기준)

- 법인사업자인 임차인

- 그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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