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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 신청방법, 자격, 지원대상 및 내용 정리

by ▨♬▧ 2023. 6. 5.

서울시에서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3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서울시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쉽게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3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청 링크 이미지1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 신청방법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youth.seoul.go.kr)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준비서류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민원 24 및 각 대학에서 온라인 발급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신청 시 기입 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 청년수당 사용 계획 등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접수기간 : 2023. 6. 12. (월) 10:00 ~ 6. 14. (수) 16:00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신청 링크 이미지2

신청자격 및 요건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1988. 6. 1. ~ 2004. 6. 30. 출생자)

 

졸업자 인정 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023년 6월 전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소득요건

   -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취업여부

   -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

 

사업참여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 재학생 및 휴학생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
-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 2017~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선정 및 발표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7. 5. (수) 18:00 (예정)

 

확인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7. 28. (금) (예정)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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