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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대출한도 등 알아보기

by ▨♬▧ 2023. 6. 8.

세종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하여 「2023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세종시에 거주 중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링크 이미지1

 

2023년 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요

지원대상 :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세종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예정인 자

 

주요내용

지원내용 : 대출이자 최대 4.1% 지원

  -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내

  - 대출이자 : 고정금리 [대출실행일 기준 금융채 24개월물 + 가산금리 1.5%]

취급은행 : 하나은행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이내)

 

신청접수 및 선정

신청방법

  ○ (온라인)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http://sjyouth.sjtp.or.kr/) 접속 → 본인인증 후 신청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선착순 선발, 인원 초과 시 유형별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신청유형 유형별 우선순위 선발방법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직장인(취·창업자),
신혼부부
1순위 : 연 소득금액이 적은 자
2순위 : 세종시 거주기간이 많은 자

결과통보 : 신청일로부터 3~4주 후

 

선정취소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90일 동안 대출실행이 안 된 경우

  ※ 대출 미실행자는 90일 내 포기서를 제출해야 차후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신청자격

  ○ (공통) 만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예정자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반드시 전입)

  ○ (유형별) 신청 유형별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신청유형 자격요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1)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2) 부모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자
3) 미혼 청년
직장인 (취·창업자) 1)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2) 본인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자
3) 미혼 청년
신혼부부 1) 부부 모두 청년(만 19~39세 이하)이며, 모두 무주택자인 부부
2)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3)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대상주택

  ○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전세 또는 전·월세 전환율

     5.6% 이하의 반전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 링크 이미지2

 

제외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정부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주택공급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 금융지원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등

  ○ 세종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세종형 셰어하우스,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등

 

제출서류

공통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제출서류 비고
1) 지원신청서 온라인 시스템 활용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온라인 시스템 활용
3)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온라인 시스템 활용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제출 : 본인, 배우자(있는 경우), 부, 모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관할자치단체 : 전체(전국), 과세년도 : '22년~현재
세목 : 재산세(건축물), 재산세(주택) 및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위택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추가서류

  ○ 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연도

     - 연말정산한 근로자와 사업소득자 : 4월 말까지 신청할 경우 2022년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5월 이후에는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실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신고자) 제출 대상자 :

        6월까지 신청할 경우 2021년 자료 제출, 7월 이후에는 2022년 자료 제출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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