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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기간, 제출서류, 지원대상, 내용, 지원조건 등 총정리 알아보기

by ▨♬▧ 2023. 6. 11.

인천광역시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청년 분들 빠르게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링크 이미지1

 

2023년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 8. 22. ~ 2023. 8. 21. (1년간)

 

신청방법

  - 만 19세 ~ 34세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만 35세 ~ 39세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공통사항) 단, 동구(주민자치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구청에서만 접수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1) 신분증

  2)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서식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3) 임대차 계약서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최근 1~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청년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

  1) (대리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가능)

  2)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부채증빙서류

  3) (거주사실 불분명 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4)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 구비서류 불충분 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부모님과 별도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저소득 청년

  - 중위소득 6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세전 1,246,735원 이하 및 민간주택 거주자

  - 원가구(부모)와 세대분리 필수, 원가구의 거주지는 인천시가 아니어도 되나, 청년 독립가구는 인천시에 전입신고 필수

  - 한 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2개월 지원 도중 소득이 증가하거나,

    만 39세가 넘었더라도 사업 종료 시까지 계속 월세지원 가능

 

지원내용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월세 지원 (생애 1회)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중 20만 원 미만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신청 링크 이미지2

 

지원조건 및 지원제외기준

지원조건

  □ 소득·자산 기준

     - 청년독립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총 자산)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총 자산) 3억 8천만 원 이하

 

  □ 월세기준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전입신고 필수

 

  □ 자가진단서비스 : 복지로 (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지원제외기준

  □ 부모(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 소득, 자산, 보증금 및 월세기준 초과자

 

  □ 정부 등의 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행복주택, 전세 임대주택, 사회주택, 매입임대사업주택 등)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기수혜자 등

 

  ※ 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를 먼저 실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사업안내 및 궁금한 사항은

인천청년포털 → 인천청년정책 → 정책자료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매뉴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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