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서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6. 26. (월) ~ 7. 7. (금)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제출서류 | 제출대상 | 유의사항 |
○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서 ○ 대출이자 지원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신청인 | |
○ 주민등록 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 |
○ 주민등록 초본 1부 (최근 5년간 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배우자 |
|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신청인 | |
○ 임대차계약서 | - | - 주택면적 등 확인 - 확정일자 필수 - 용인시 관내 주택에 한정 - 묵시적 갱신* 인정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제출 - 주택소유자와 신혼부부 간의 계약만 인정 |
○ 대출 확인 서류 | - | - 금융권 직인 날인 필수 - 대출용도 (예: 전세, 주택, 임차 등) 및 대출액 (대출잔액) 확인 - 모집공고일 이후 부채증명서만 인정 |
* 묵시적 갱신 :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차료 변경 등)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용인시에 실 거주하며, 1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재된 자로
2016. 1. 1. ~ 2022. 12. 31. 에 혼인 신고한 부부
* 2023년 혼인신고 부부는 2024년에 신청 가능합니다.
-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만 인정하며,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
□ 소득기준 :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 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180%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9 | 13,010,366 |
기준중위소득 100%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 제외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생계·의료·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공공기관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 분양권 소지자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 지원금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 (최대 100만 원)
○ 지원방법 : 신청인 본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 월별 신청분에 대하여 익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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