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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기간, 구비서류, 지원대상, 금액 총정리

by ▨♬▧ 2023. 6. 26.

용인시에서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링크 이미지1

 

2023년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 6. 26. (월) ~ 7. 7. (금)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제출서류 제출대상 유의사항
○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서
○ 대출이자 지원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신청인  
○ 주민등록 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 주민등록 초본 1부
  (최근 5년간 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배우자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신청인  
○ 임대차계약서 - - 주택면적 등 확인
- 확정일자 필수
- 용인시 관내 주택에 한정
- 묵시적 갱신* 인정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제출
- 주택소유자와 신혼부부 간의 계약만 인정
○ 대출 확인 서류 - - 금융권 직인 날인 필수
- 대출용도 (예: 전세, 주택, 임차 등) 및
  대출액 (대출잔액) 확인
- 모집공고일 이후 부채증명서만 인정

* 묵시적 갱신 :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차료 변경 등)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공고문(안)-2차.hwp
0.07MB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대상

  - 부부 모두 용인시에 실 거주하며, 1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재된 자로

    2016. 1. 1. ~ 2022. 12. 31. 에 혼인 신고한 부부

   * 2023년 혼인신고 부부는 2024년에 신청 가능합니다.

  -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만 인정하며,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

 

소득기준 :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80%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9 13,010,366
기준중위소득 100%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 제외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생계·의료·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공공기관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 분양권 소지자

 

신청 링크 이미지2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지원금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 (최대 100만 원)

 

지원방법 : 신청인 본인 계좌 입금

 

지급시기 : 월별 신청분에 대하여 익월 지급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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