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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산세 지방세 납부기간, 방법, 조회 (+위택스)

by ▨♬▧ 2023. 7. 8.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인데요. 이 글에서는 재산세 납부 방법, 납부시기 조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며,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납세지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   - 해당 연도에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음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 방법

위택스를 통한 납부

  [ 위택스 (www.wetax.go.kr) ]
  회원가입 → '회원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하기' → 안내에 따라 부과내역 확인 → 결제방법 선택 → 납부

  [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
  스마트폰에 앱 설치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부과내역 확인 → 결제방법 선택 → 납부

CD / ATM 기기를 통한 납부

  [ 은행 현금지급기(CD) / 현금자동입출금기(ATM) ]
  CD/ATM 기기에 카드나 통장 투입 → '국세·지방세·공과금' → '지방세'
  → '본인납부' 또는 '타인납부'(전자납부번호 필요) → 납부

ARS 전화번호 또는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 ARS 전화와 가상계좌 ]
  ○ ARS 번호로 전화 → 안내에 따라 부과내역 확인 → 신용카드 등 정보 입력 → 납부
  ○ 은행사이트 접속 또는 방문 → 인터넷뱅킹(모바일)로 안내된 가상계좌에 이체

※ 지자체별 ARS 전화번호와 가상계좌는 모두 다르므로 고지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상세 설명 이미지1

메인화면 상단의 납부하기 - 지방세 클릭 후 로그인해 줍니다.

 

로그인한 후 아래 화면과 같이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정보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하면 납부해야 할 재산세 목록이 나옵니다.

상세 설명 이미지2

납부할 재산세가 있으신 분들은 목록 확인 후 위택스에서 바로 납부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셔서 7월과 9월 기간 내에 잊지 말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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