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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2023년 김해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내용,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총정리

by ▨♬▧ 2023. 6. 5.

김해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해당되시는 청년 분들 신청하시고 월세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링크 이미지1

 

2023년 김해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 6. 12. (월) ~ 6. 21. (수)

 

신청방법

  - 신청서류 : 김해시 홈페이지 (www.gimhae.go.kr) 고시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 경남 바로 서비스 (www.gyeongnam.go.kr/baro)

       * 오프라인 접수 : 김해시청 기업혁신과 청년지원팀 방문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23. 6. 5.)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① 신청서(서식1) 및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 (서식3)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서식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발급 : 크레딧포유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 묵시적 연장인 경우 계약서상 계약일 이후 납부한 월세 이체내역서 추가 제출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열람 및 지원자격 확인 예정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문.hwp
0.05MB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김해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1983. 6. 6. ~ 2004. 6. 5. 출생자)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최대 15만 원 이내 지원 (10개월, 연 최대 150만 원) * 생애 1회

                    *월 임차료가 15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관리비 제외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익월에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아래의 ①~④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이며, 만 19~39세 이하인 자

  ② 공고일 기준 김해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가 일치해야 함

  ③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동시 충족)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상세 설명 이미지

 

  ※ 예외대상 : 청년 가구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지만 1) 또는 2)에 해당할 시 신청 가능합니다.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수혜대상 자가진단 결과 지원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자체 판단되어 경남도 자체사업 신청을 원하는 자

     2) '21년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사람으로서 경남도 자체사업 신청을 원하는 자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국토부 주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불가)

 

신청 링크 이미지2

 

○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 (①~⑨)에 하나라도 해당될 시 제외됩니다.

 

  ①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직계가족 외 일반 동거인 제외)

  ②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

  ⑦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 원 초과 주택

  ⑧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주거지원금 수급자 등

  ⑨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 '22년 사업부터 생애 1회 지원규정 적용

  ⑩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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