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

2023년 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내용,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총정리

by ▨♬▧ 2023. 6. 5.

양산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해당되시는 청년 분들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링크 이미지1

 

2023년 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 6. 12. (월) ~ 6. 23. (금)

 

신청방법

   - 온라인 : 경남 바로 서비스 (www.gyeongnam.go.kr/baro)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청년업무담당 방문접수

 

신청서류 : 양산시 홈페이지 (www.yangsan.go.kr) → 시정정보 → 알림 마당 →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① 신청서 [서식1]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서식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주거지원 사업 참여여부 확인용) 1부 *발급 : 크레딧포유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및 임대료 이체확인증(최근 3개월) 1부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각 1부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⑥ 주민등록등본(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1부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면·동 행정복지센터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자 확인용, 등본 상 가구원 모두 제출) 1부 *발급 : 정부24

  ⑨ 위임장(대리인이 접수 시) [서식3] 1부

○ 결과발표 : 선정자 SMS 통보 (2023. 8월 중)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제출서류.hwp
0.13MB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 원 이내 지원 (연 최대 150만 원)

                     - 생애 1회 지원

                     - 월 임차료가 15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신청 링크 이미지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신청자격

  - (원칙) 아래의 모든 조건(①~④)을 충족하는 자

    - (추가) ④조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아래의 ①~③,⑤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산시이고 만 19~39세 이하인 자

    (1983. 1. 1. ~ 2004. 12. 31. 출생자)

②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 양산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③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⑤ 청년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지만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수혜대상 자가진단 결과 지원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남도 자체사업 신청을 원하는 자 또는

    2) '21년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 '22년 사업부터 생애 1회 지원규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22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23년 사업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 (①~⑧)에 하나라도 해당될 시 제외됩니다.

  ①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2022년 양산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청년 주거지원 사업

⑦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 원 초과 주택

⑧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표 이미지

 

함께 보면 좋은 글 :

2023년 경상남도 사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내용,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총정리

2023년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내용,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총정리

2023년 거창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내용,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총정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