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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2023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지원내용, 대상, 사용처 등 총정리

by ▨♬▧ 2023. 6. 7.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링크 이미지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원스톱 서비스 - 맘 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출산 후 신청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온라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내국인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24-맘편한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타 서비스만 신청돼 있는 경우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 : 임신확인서(임산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 지급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 중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신청 링크 이미지2

 

포인트 사용처 및 사용기한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기차),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 코레일 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될 수 있습니다.

-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는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됩니다.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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