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여가 활동 증진 및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국내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 주요 내용 : 근로자와 서울시가 함께 국내여행상품 온라인몰의 적립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용해 여가 상품 구매 및 이용
○ 적립금 조성 : 총 적립금 40만 원 = 참여 근로자 15만 원 + 서울시 25만 원
○ 적립금 사용 : (사용처) 사업 전용 온라인몰 (www.seoulvacation.kr)
(사용기한) 2023년 7월 ~ 2023년 11월 19일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6월 7일 (수) 10시 ~ 6월 14일 (수) 23시
○ 신청방법 : 근로자 개인단위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제출 : 웹사이트(www.seoulvacation.kr)에서 온라인 서식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로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1) 모집 공고일(2023. 5. 31.) 현재 주민등록상 현주소가 서울시인 만 19세 이상 근로자
2) 모집 공고일(2023. 5. 31. ) 현재 고용형태가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플랫폼노동 종사자 포함)인 근로자
3) 소득증빙서류상 총 연소득금액이 3,9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자격조건 및 증빙서류 목록
거주지 및 연령 | (필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근로자 | 1.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조회조건을 '전체'로 설정하여 발급) 2. (필수)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 명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종사자 |
1.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조회조건을 '전체'로 설정하여 발급) 2. (필수) 위탁/도급/용역계약서 등 노무 제공 증빙서류 |
|
소득증빙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자 |
(필수) 소득금액증명 (2021년도 혹은 2022년도 귀속분) |
소득이 없는 자 | (필수) 사실증명원 (2021년도 혹은 2022년도 귀속분) |
○ 인정 불가능한 서류 유형
공통 | 1) 열람용 문서 2) 엑셀, 한글 및 워드 파일 등 임의로 수정이 가능한 서류 3) 저화질, 서류 일부 노출 등 정보 확인이 어렵거나 암호가 설정되어 있어 열람할 수 없는 문서 - 단,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뒤 여섯 자리를 안 보이게 처리하여 제출 4) 제출 서류 페이지 일부 누락 - 서류가 2장 이상일 경우 모든 페이지를 제출해야 함. 1페이지만 제출 시 인정 불가 - 여러 파일을 한 번에 업로드 불가하므로, 알집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해야 함 5) 본인 및 대표자 서명 및 발급처 직인 누락 |
주민등록 등본·초본 | 1) 모집공고 시작일(2023. 5. 31.) 이전에 발급된 문서 2) 주소 발생일/신고일 미표기, 주소 발생일이 모집접수 시작일 이후인 경우 |
고용형태 확인 서류 | 1) 고용형태 및 계약만료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모집접수 시작일 기준 계약기간이 만료된 서류 2) 현재 재직 여부 혹은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서류 3) 사업장 직인 및 본인 성명(서명)이 누락된 서류 |
소득증빙 서류 | 1) 2021년 혹은 2022년 귀속 소득자료가 아닌 경우 2)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장에서 발급된 문서 등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 |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 2023년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 추가모집의 선정 인원은 최대 500명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는 2023년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추후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서에 기입한 내용과 첨부한 증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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