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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국취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 2023. 5. 10.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 국취제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사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서 I 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이 두 유형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I 유형'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II 유형'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 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II 유형은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설명 이미지

 

지원내용

I * 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II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 수급자격 (불) 인정 알림 '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실 때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서류가 필요한데요, 아래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글의 하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kua.go.kr/uapca010/selectEmssRqutIntro.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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