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 국취제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서 I 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이 두 유형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II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 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II 유형은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I * 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II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 수급자격 (불) 인정 알림 '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실 때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서류가 필요한데요, 아래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글의 하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kua.go.kr/uapca010/selectEmssRqutIntro.do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0) | 2023.05.10 |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신청자격 사용법 (0) | 2023.05.10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재직증명서 발급 (0) | 2023.05.09 |
2023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자격조건 청년희망적금 중복 (0) | 2023.05.08 |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0) | 2023.05.04 |
댓글